경찰, 개인 통화내역 전산수집 ‘수사 편의 치중’

2013.06.12 06:00

통신수사 시스템 전환 12일부터 운용… 개인정보 무분별 이용 인권침해 논란

경찰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통신수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에 필요한 통신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간편하게 전산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은 경찰이 서면으로 통신사에 요청하고 서면으로 받는다. 법원의 영장이나 통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사 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수사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12일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통신사들에 수사에 필요한 통신자료를 서면 등으로 요청하면, 팩스 등을 통해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팩스 등을 이용하면 발송이나 회신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수사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된 시스템은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신사실 요청서를 스캔해 파일로 만들어 통신사에 보내고, 이 요청서를 받은 통신사는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경찰에 전송하게 된다. 통신사 전산체계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곧바로 연결돼 개인의 통신사실 정보를 경찰이 필요한 대로 이용 가능하게 한 체계다. 사안이 긴급할 때는 아예 요청서를 나중에 통신사에 발송해도 되게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해당 통신사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통화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 전반적인 휴대폰 사용내역을 모두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 절차는 간편해졌지만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제공받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상황일 때에는 요청서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인 신상정보인 ‘통신자료’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나 이용자의 동의도 필요없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모두 입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유선전화 2만2471건, 무선전화 7만5031건, 인터넷 등 2만2500건으로 모두 12만2건이다. 이는 2011년 하반기(11만1058건)보다 8.1% 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이어서 인권침해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통신자료 확보가 전산으로 이뤄지면서 수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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