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46초 만에 본회의 보고… 처리 시기엔 여야 이견

2013.09.02 22:29

새누리는 “3일 표결” 민주는 “상임위 소집 후 5일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일인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일, 민주당은 5일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체포동의안 일사천리 본회의 보고

정기국회는 2일 오후 2시23분 개원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짐으로써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개원식 직후인 오후 2시38분 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2시39분 전상수 의사국장이 안건을 보고했다. 전 국장은 “9월2일 정부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보고는 본회의가 열린 지 46초 만에 끝났다.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회기결정안 가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결정안이 상정돼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토론을 통해 회기결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회기결정안 가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결정안이 상정돼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토론을 통해 회기결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국회는 오전 10시10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강 의장은 오후 2시40분쯤 정기국회를 9월2일~12월10일 여는 회기결정안을 상정했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한국전쟁의 피바람 즉결처분과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석 여기저기서 “확신한다” “뭐가 유감이야” “국회의원 그만둬”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반대토론 종결 후 곧바로 회기결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반대했다. 민주당 문재인·이인영·김용익·도종환·유성엽·은수미·임수경 의원은 기권했다.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은 찬성했다. 정당 간 ‘3 대 1’의 진보당 고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아예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고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직후 본관 정문 밖에서 단식농성 중인 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두고 새누리당과 진보당 의원·당직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오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여기가 어딘데 있나요”라고 비꼬자 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항의하면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누가 밀었느냐”(새누리당 의원들), “저를 미셔서…”(김재연 의원), “김재연이 무슨 의원이냐”(새누리당 의원들), “국회에 공산당 프락치가 와 있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쪽바리 주제에 말이 많네”(진보당 관계자) 등의 설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석기 의원을 규탄했다. 의총에선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이재오 의원이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다른 의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반발해 한때 의총장이 소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민주당은 그 상대가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모두 20명이 발언을 했는데 그중 15명 이상이 보고를 받고 바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나머지 분들 역시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였지, 결론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왼쪽). 국회는 이를 체포동의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했다(오른쪽). | 연합뉴스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아 2일 국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왼쪽). 국회는 이를 체포동의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했다(오른쪽). | 연합뉴스

■ 체포동의안 표결 시기는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시간이 지나는 3일 오후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 국정원 보고 내용을 따져본 뒤 5일 표결하자는 방침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국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의원이 즉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제출 때의 역순을 밟아 법무부·대검·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으로 이송된다. 수원지법은 체포동의안을 근거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 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 외에도 결산심사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 정기국회는 열렸지만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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