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오류 구글 허점 이용 게임머니 사기

2013.10.29 14:25 입력 2013.10.29 22:17 수정
김여란 기자

2주 만에 2600만원 챙겨

스마트폰 앱 장터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 허점을 악용, 2600여만원을 챙긴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사들인 뒤 인터넷상에서 싸게 판매한 직후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강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게임머니를 사서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면, 지급액을 돌려받고도 게임머니는 남는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렸다.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산 뒤 이를 10~20% 싸게 되팔아서 현금을 챙겼다. 그런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 환불받았다. 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4~5월 2주 동안 200여명으로부터 2611만원을 챙겼다.

보통 앱 장터에서 게임머니를 샀다가 취소하려면 개발자 승인이 필요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오류 때문에 이러한 절차 없이도 환불이 가능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구글 측은 오류를 수정했지만, 한 게임업체는 게임머니를 넘겨주고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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