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18 비하 전사모 회원 ‘무죄’

2013.10.30 14:25

인터넷상에서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북한군 소행 등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속칭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30일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로 인해 5·18 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각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3년인데 해당 공소가 공소시효를 지나 제기된 만큼 해당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6년 5월 17일 인터넷 카페에 ‘5·18 분석’, ‘5·18 광주사태에 즈음하여…’ 등의 글을 올려 5·18 광주항쟁이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지시·조종한 사건이라며 비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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