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변호사 등, 국정원 사건 관계자들에 손배소

2013.12.19 19:47

촛불인권연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댓글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변호사 등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단’ 610명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소송인단은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부정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했고, 김용판 전 청장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축소, 은폐시키려 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소송인단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거액의 손배 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610명은 6·10 민주항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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