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원인 ‘변침’ 잠정 결론…시간대별 구성

2014.04.17 17:51 입력 2014.04.17 18:06 수정
디지털뉴스팀

해양경찰청이 17일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무리한 ‘변침’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해경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세월호 대리 선장 ㄱ씨(60)를 밤새 조사한 결과 여객선의 사고 원인을 ‘무리한 변침’으로 잠정 결론 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고 지점은 수심이 30m도 채 안 되는 지역이지만 선박들이 운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항로”라며 “급격한 변침으로 결박 화물이 이탈하고 그 여파로 배가 서서히 기운 뒤 통제가 힘들 정도로 기울어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원인 ‘변침’ 잠정 결론…시간대별 구성

세월호는 16일 오전 7시쯤 진도 앞바다 서거차도와 맹골도 방향으로 운항 중이었다. 이 때 세월호는 우측으로 급격히 변침했다. 승선원은 “오전 7시40분쯤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러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는 이 과정을 거쳐 오전 9시쯤 침몰했다.

‘변침’은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한다는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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