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에 "80㎏ 넘는 여성엔 효과 없어" 주의사항 추가

2014.07.18 14:38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에 “몸무게가 80㎏ 이상인 여성에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레보노르게스트렐’ 단일 제제의 사후피임약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서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을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단일 제제 사후피임약은 노레보정을 포함해 애프터원정, 세이프원정, 레보니아정 등 13개 품목이다.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비만 여성이 정상체중 여성에 비해 사후피임약 복용 후 임신할 가능성이 3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만 여성은 약 성분이 체지방에 더 빨리 흡수돼 몸에서 작용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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