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때문에 중고폰 쓰려다 AS에 ‘분통’

2014.10.28 21:34 입력 2014.10.28 22:05 수정

중고 가입자 급증 불구 배터리 등 교체 비용 비싸… 부품 단종에 “수리 불능”

국내 보증기간 고작 1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년 넘으면 “안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중고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제조사들도 단말기 사후관리(AS)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품 교체 및 수리비를 낮추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SK텔레콤 가입자 현황자료를 보면 이번달 중고 단말기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9월에 비해 1.2배 늘었다. 또 중고 단말기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단통법 시행 2주째는 첫째주보다 3.3% 증가했고, 3주째는 2주째보다 19.7% 증가했다. 4주째는 3주째보다 31.4% 늘었다. SK텔레콤은 “단통법으로 요금할인이 신설됐고 불법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중고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용이 만만찮다. 정품 배터리 교체는 2만~3만원 정도다.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폰은 교체비용을 포함해 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침수, 파손 등으로 교체가 빈번한 메인보드와 액정 교체비용도 비싸다. 2012년 한국YMCA 조사에서 제조사별로 액정교체 비용은 18만~28만원, 메인보드 교체비용은 9만~10만원에 달했다.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스마트폰은 부품이 단종된 경우도 있다.

같은 제조사라도 지역에 따라 수리 비용이 차이 나기도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공개한 조사자료를 보면 소비자 4명 중 1명은 “제조사의 사후관리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1년으로 정해진 단말기 보증기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조사들이 해외에선 2년간 보증하면서 국내에선 1년만 보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들은 “국내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 단말기 교체주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15.6개월임을 감안해 보증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불만을 사고 있다. 미국 애플은 2007년 출시된 ‘아이폰3’도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반면 국내 제조사들은 출시된 지 2년 이내의 단말기들도 업그레이드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지난 1일부터 “LG전자 옵티머스 LTE2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인 ‘킷캣’으로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LTE2는 2012년 출시됐지만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같은 해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도 와이파이 연결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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