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경찰서는 13일 투자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를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정모씨(39·평택시)와 공범 이모씨(32)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 1일 화성시 향남면 모아파트 입구에서 채권자 박모씨(28·여·골프장 직원)에게 “투자한 돈 5천만원을 갚을 테니 나오라”고 유인하여 승용차로 납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야산에 미리 구덩이를 파놓고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법사’로 일하는 절에 찾아와 알게 된 박씨에게 “아내가 일수 일을 하는데 투자하면 고리를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았으나 최근 박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후배 이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