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무급 현실화… 노사 합의땐 소급 지급 가능

2010.07.25 18:11

양대 노총 위원장·파견자 등 ‘타임오프’ 첫달 월급 못받아

지난 1일부터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제도가 적용된 뒤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전임자가 시행 첫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에 파견된 전임자와 소속 개별 기업의 일부 노조 전임자들이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소속 사업장의 단협갱신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노사간 합의한 유급전임자에서 제외된 것이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영훈 위원장 등 민주노총에 파견된 3명을 포함해 한국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 16명이 7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타임오프 관련 합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유급인정 노조전임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하 보훈병원노조 전임자 13명도 노사가 타임오프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전원 무급휴직 상태가 되면서 월급을 못 받았다.

민주노총 측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산별노조에 파견된 130여명의 전임자 중 3분의 2를 넘는 이들이 회사로부터 7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당분간 월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법적인 타임오프제를 인정하는 대신 노사자율 원칙에 따라 단협을 체결, 현행대로 노조 전임자 임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의 원래 소속사인 LG전자도 장 위원장 등 한국노총 파견자 3명의 7월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이달 초 유급전임자 11명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상급단체 파견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순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유급인정 노조 전임자에 포함되지 않는 파견자들에 대해서는 노총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상급단체 파견자 활동 보장 문제는 타임오프 제도의 허점인 만큼 이를 풀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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