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19개 사업장 첫 시정명령

2010.08.25 21:49 입력 2010.08.26 00:12 수정

금속노조 “특정노조 탄압”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반한 채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실상 특정 노조 탄압”이라며 지노위의 시정명령 결정에 반발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등 경주·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모두 인정했다.

포항지청은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30일 내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앞서 포항지청은 이들 사업장이 타임오프 범위를 넘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내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포항지청은 민주노총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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