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중독자 돈잃고 자살, 60% 돌려줘라”

2010.12.24 21:26

법원 “알고도 출입제한 안해” 강원랜드에 13억원 배상 판결

도박 중독으로 가산을 탕진한 뒤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 “도박자금으로 잃은 돈을 돌려달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도박 중독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출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원랜드의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모씨 가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강원랜드 측 책임을 6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이씨 가족에게 13억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03년 4월~2004년 7월 강원랜드에 매주 출입하며 45억8000여만원을 잃었다. 이씨 부인은 2004년 7월 강원랜드 측에 남편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러나 2007년 4월까지 또 카지노에 출입하며 35억여원을 더 잃었고, 그해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2008년 9월 신병을 비관해 자살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이씨를 VVIP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미 거액의 재산을 탕진해 스스로 사행심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강원랜드 측이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도박중독자 출입제한 규정을 어기고 이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에 빠진 고객은 장기적으로 여러 번 도박을 할 것이고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강원랜드의 행위와 이씨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 출입은 이씨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강원랜드가 출입을 적극 권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2억원 중 60%만 배상하는 것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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