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1990년대 우리 군과 북한군 장병간에 주고 받았던 편지가 뒤늦게 발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93년 JSA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5.56㎜ 기관총 실탄 64발을 훔치고 전역한 뒤 유출한 혐의로 김모씨(4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5분쯤 김씨가 살던 수원시 정자동의 주택에서 방을 치우던 인부에 의해 실탄 64발이 발견되자 지난달 28일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군 복무 기념으로 갖고 있으려고 실탄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김씨가 빼돌린 것은 실탄만이 아니었다. 당시 김씨의 방에서는 김일성 배지와 주체사상탑 모형, ‘진급을 축하합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북한군 편지도 함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JSA에서 근무하던 1993년쯤 북한군인이 김씨에게 써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편지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진급 시기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북한군과 비밀스런 교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기무사·국정원 등 합심기관은 일단 김씨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김일성 배지를 어떻게 입수하고 보관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용물 절도죄 등의 공소시효가 최장 15년인데 김씨 범행은 18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공소권이 없어 공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