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행성 불법 게임물을 광고하는 스팸문자나 전단지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혹은 불법 사행성 게임 등을 서비스하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나 경품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법 게임물의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해 대상 업자가 처벌받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이같은 파파라치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시험운영 후 성과가 있을 경우 매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직접 제작해 소규모로 서비스하는 플래시 게임 등 일반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게임이 주된 목표”라며 “신고전용 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