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 사건이란

2012.05.18 21:36 입력 2012.05.18 23:51 수정

대법원 “주체사상 기반 전위정당” 판결

이석기·이상규·이의엽은 “정부가 조작”

국가정보원이 1999년 9월9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당시 민혁당 뿌리를 1989년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인 김영환씨(서울대 82학번), 하영옥씨(서울대 82학번), 이석기씨(한국외대 82학번) 등이 만든 ‘반제청년동맹’이라고 발표했다. 김씨는 1991년 강화도에서 북한 잠수함을 타고 황해도 해주에 도착한 뒤 헬기 편으로 김일성 주석이 있던 묘향산으로 이동해 김 주석을 만났다.

김씨는 이듬해인 1992년 3월 ‘북한 지령’임을 내세워 지하조직인 민혁당을 결성했다는 것이 국정원이 밝힌 혐의다.

당 지도이념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며 김씨와 하씨를 중앙위원으로 하고 산하에 지역별 위원회를 뒀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경기남부위원장, 이상규 당선자(서울 관악을)는 수도남부지역사업부총책, 이의엽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부산지역위원장이었다.

민혁당 리더였던 김씨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껴 1997년 7월 민혁당을 해체하고 전향했다. 이에 불복한 세력은 하씨를 중심으로 민혁당 재건을 시도했다.

국정원은 1998년 여수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에서 하씨와 북한 고정간첩이 연관된 증거를 잡고 수사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기소를 맡은 검찰은 “김영환씨 등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상을 전향한 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공소 보류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하영옥씨, 심재춘씨 등에는 “사상 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했다.

국정원 수사 발표 당시 관련자들은 정부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 분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대법원은 2000년 10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혁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면서 반미 자주화와 반파쇼 민주화를 기치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동자·농민의 전위정당”이라며 “국가변란을 1차 목적으로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엽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2000년, 이석기 당선자는 2002년 각각 체포돼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년6월씩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영옥씨는 당시 대법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극우진영이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획책하여 꾸며낸 파쇼 모략극”이라며 “사건 조작의 세 주체는 극우언론 조선일보사와 국정원, 그리고 변절자 김영환”이라고 했다.

주요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