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보는 ‘투표 절차’

2012.12.18 10:37
디지털뉴스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당일 유권자(선거인)들이 투표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투표 사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18일 공개했다.

선관위는 앞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위치와 투표 절차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둘째, 투표용지를 받는다. 셋째,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다. 넷째,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간다.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등이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추가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역시 같은 절차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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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투표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卜”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음)안에 출입할 수 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안내(투표 및 개표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vote.necp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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