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상 속으로’

편의점 창업시 허위·과장 정보 땐 손해배상…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추진

2013.03.22 21:21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을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4개가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해 상정된 가맹사업법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안이 들어 있다.

창업 시 가맹본부 측이 ‘월 500만원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엄격히 처벌키로 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가맹점 점주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가맹본부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대선 일정 등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여야 정치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이 한발 더 나아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편의점의 24시간 의무영업 금지다. 그동안 편의점은 적자가 나도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어야 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점을 하는 점주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점주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본사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토록 돼 있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현대판 지주와 소작관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을 법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 본사의 가맹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철회 가능,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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