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조현아 검찰 출석,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조현아 검찰 조사 출석서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땅콩 회항’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땅콩 회항’을 시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취재 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출석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내 승무원의 땅콩 과자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밝힌 만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인정되면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실상 사무장과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들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