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파는 약국이 전국에 120여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을 파악해보니, 담배를 파는 약국은 2013년 239곳에서 2014년 현재 120여곳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약국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데 대한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을 지어주는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이 쉽게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