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군 '럭셔리블로거, 판교대첩’...끼어든 제3자 '무고죄' 재판에

2016.04.27 10:40 입력 2016.04.27 15:18 수정
유희곤 기자

럭셔리블로거소송

럭셔리블로거소송

‘도도맘’, ‘핑크마미’.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한 ‘럭셔리블로거’의 이름이다. 럭셔리블로거란 자신의 일상 속 명품이나 여행을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팬덤을 형성하는 블로거를 말한다. 하루 수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할 정도로 유명한 블로거가 적지 않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온·오프라인 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 럭셔리블로거들이 온라인에서 폭로와 비방전을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또 다른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전으로 비화된 판교대첩

럭셔리블로거 조모씨는 경기 성남에서 함께 가방 판매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인 함모씨와 사이가 틀어졌다. 2014년 함씨는 자신의 블로거를 통해 조씨에 대한 비난과 폭로를 계속했고, 이에 조씨도 함씨가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고 폭로하며 대응했다. 누리꾼들은 조씨가 초기 열세를 극복하고 나중에 판세를 역전했다고 본다.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폭로전을 ‘판교대첩’이라 부른다. SBS의 <SBS 다큐스페셜>에서도 판교대첩 사례가 소개된 바 있으며, 두 사람의 폭로 과정에서 유명 방송인 겸 변호사의 불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씨와 함씨의 대립은 폭로전을 넘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됐다. 조씨는 함씨가 자신의 돈을 떼어갔다며 함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3월19일 함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본안 소송은 다음달 13일 선고된다. 또한 조씨는 함씨를 4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함씨는 조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럭셔리블로거 대립에 등장한 제3의 인물,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그런데 함씨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인 김모씨(32)가 등장했다. 수입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함씨의 압류된 재산 중 하나인 1200만원짜리 에르메스 벌킨 가방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했다. 그는 “(가압류집행 하루 전날인)2015년 3월18일 함씨에게 733만원을 지급하고 에르메스 가방을 사기로 했다”면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넘어올 예정이었으므로 에르메스 가방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5년 9월10일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김씨와의 소송에서 이긴 후 판결문을 온라인에 올렸다. 그러자 김씨의 화살이 이번에는 함씨에게로 향했다. 김씨는 “함씨가 나 몰래 인장을 새겨서 내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을뿐 난 모르는 일”이라며 함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2015년 12월1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함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히려 김씨의 범죄 행위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김씨가 함씨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함씨의 동의와 허락을 받고 진행했는데, 김씨는 2015년 11월쯤 경기 안양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함씨 고소장을 만들었다”면서 김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인터넷으로 수입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평판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자신이 패소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자신은 해당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함씨를 고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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