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이냐 탄핵이냐

2016.11.14 21:48 입력 2016.11.14 21:49 수정

① 과도내각 뒤 조기 대선론…근거 법률 해석은 엇갈려

② 탄핵론엔 일각 “헌재서 기각 시 대통령에 면죄부만”

‘비선 실세 국정농단’ 정국 수습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가 결정적 계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퇴진을 이뤄낼지로 논의 방향이 모아지는 상태다.

당장 박 대통령이 여야가 추천한 과도내각에 권한을 넘긴 뒤 조기 퇴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거론된다. ‘탄핵론’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14일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 초반 제시됐던 책임총리를 통한 대통령 ‘2선 후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촛불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각 퇴진’도 박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을지와 함께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해법으로 확산되고 있는 방안이 과도내각을 거친 조기 대선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한 뒤 여야가 추천한 과도내각에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다. 과도내각이 대선일을 확정하면 박 대통령은 이에 맞춰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 상황을 ‘사고’로 간주해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 시국을 과도내각으로 헤쳐나가고 진상규명이 된 시점에 대통령이 거취 표명을 하면 질서 있는 하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을 ‘사고’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사고는 통상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인데 지금을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해 탄핵 사유가 충분한 만큼 헌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에선 탄핵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속히 수습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김무성 전 대표) 등 탄핵 주장이 나온다.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탄핵 아닌 다른 해법들은 권력 행사나 나눔과 관련한 모든 것이 분명치 않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은 증거 확보 등 탄핵 요건을 갖추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성향상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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