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야 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2016.11.14 21:53 입력 2016.11.14 22:49 수정

120일간 수사…국정조사도 실시

여야 3당은 14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별도특검)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뒤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5개항의 수사 대상을 명시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검법안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청와대 관계인들의 청와대 문건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씨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통한 자금 유출 의혹, 두 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등이다.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리 방조 의혹,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각종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의 명칭, 수사 대상 중 ‘청와대 관계인’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이 적시되지 않는 등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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