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등 30차례 기재…최순실, 박 대통령 ‘대리처방’ 정황 확인
차움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모씨 작성”…마약류 위반은 없어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단골인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최씨 진료기록부에서는 ‘청’ ‘안가’ ‘대표’뿐 아니라 ‘VIP’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서울 강남구보건소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차움의원 내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서 ‘VIP’와 ‘청’ ‘안가’ ‘대표’ 등의 용어가 30회가량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VIP란 용어는 2014년 10월 마지막으로 등장한다”고 말했다. 이 기록은 최씨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을 받아 약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차움의원도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차움의원은 “최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당시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사이자 박 대통령의 자문의로 활동한 김모씨만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그만뒀다. 강남구보건소는 당시 근무했던 의사, 간호사 등을 상대로 15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차움의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주사제를 대리처방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난 10일 지시했다. 차움의원은 차병원그룹이 부유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0년 설립한 병원으로 최씨 자매가 이곳을 즐겨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의원을 설립한 차병원은 지난 1월 연구소가 박 대통령의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7월에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사업을 7년 만에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씨의 담당의사가 박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은 더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 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보건소가 1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차움의원과 최씨의 또 다른 단골 성형외과 김○○의원 모두 마약류 관리에서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김○○의원은 2012년부터, 차움은 2010년부터 마약류 관리대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강남구보건소가 확인했다”며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해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