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야당서 2명 추천, 대통령이 임명…‘세월호 7시간’도 수사 가능

2016.11.14 22:28 입력 2016.11.14 22:43 수정

여야 3당 합의한 특검·국조, 어떻게 진행되나

특검엔 검사 출신 임수빈·판사 출신 이광범 변호사 ‘물망’

17일 본회의 통과 땐 내달 임명…국조 특위는 여야 동수로

<b>‘내가 해 봤는데…’</b>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대표실 앞에서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내가 해 봤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 대표실 앞에서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여야 3당의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합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주로 예고된 검찰 조사 이후에도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됐다. 박 대통령의 거취 표명과 상관없이 12월에는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동시다발로 박 대통령 주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부터 최씨의 국정개입과 재산 형성 과정,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기부와 최씨의 재단 자금 유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승마 지원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 여부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총망라됐다.

야당은 특검의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에선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했다.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당을 배제한 채 두 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키로 했다. 두 야당은 새누리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 특검 취지가 훼손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서 2명 추천, 대통령이 임명…‘세월호 7시간’도 수사 가능

새누리당은 여권이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 ‘상설특검’을 주장하다 여론에 밀려 이번에 합의한 ‘별도특검’을 수용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누구를 임명해도 문제없도록 둘 다 강직한 사람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현재 특검 후보로는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와 이광범 변호사(57·13기)가 입길에 오른다. 검사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방송한 <PD수첩> 제작진을 무혐의 처분하려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2년 내곡동 특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검사 출신은 알게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며 “강직한 판사 출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막는 효과도 있는 셈이다.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2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여야는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 수사 내용을 누설할 경우 처벌된다.

국회는 특검과 동시에 여야 동수(총 18명)로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조사 기간은 최대 90일이고, 조사 대상은 특검과 같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비리를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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