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뇌물 수수자 박근혜’ 대면조사 초읽기

2017.02.17 21:51 입력 2017.02.17 21:57 수정

특검 “SK·롯데·CJ도 대상”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 커져

우병우 혐의 입증 여부도 주목

‘재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남은 기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다른 대기업 수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전과 비교해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청와대 측과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더 이상 피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지난 9일 무산된 대면조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18일 오후 2시 소환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제안한 임의제출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오는 28일까지인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혐의 중에는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제3자 뇌물제공)이 포함돼 있는 만큼 대가성 있는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다른 대기업 수사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고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에도 이런 이유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18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 핵심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면서 특검이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된 혐의 등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엘리트 특수수사통 검사 출신인 그가 각종 수사 기법과 생리를 꿰차고 있다는 점도 특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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