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초·중등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3~15세 학생이 학교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집에 스마트폰을 집에 두거나 학교에서는 전원을 꺼둬야 한다. 단 교육적 목적·과외 활동에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된다.
15세 이상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도의 부분적·전체적 시행 여부를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내 스마트폰 전면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사이버 폭력, 포르노 등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은 집권여당 앙마르슈 소속 의원들이 전폭적 지지로 통과됐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AFP에 “우리는 오늘날 화면 중독과 나쁜 휴대전화 사용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주된 역할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기본 역할이고 이 법이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2010년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 학교는 이 규정의 시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왔다.
프랑스 12~17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은 90%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