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추석명절 전에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피해금으로 우선 지급키로 했다.
산불피해 관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2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추석 전 이재민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손해사정 실사를 받은 이재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또 차수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1차 회의 위원장으로 고성지역 이재민 대표측 김동성 위원을 선정했다.
다음 회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한전과 이재민, 자치단체(강원도·고성군)는 지난달 14일 각각 2명이 참여해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의결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특위에서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면 한전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재민들은 특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비대위원회에 따르면 산불 피해 이재민은 734가구로 피해액은 770억여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오는 4일 총회를 열어 선지급되는 피해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