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각장애인 위한 수어 법률용어집 발간

2020.12.15 11:41 입력 2020.12.15 16:33 수정

청각장애인이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쓰이는 법률용어를 수어(手語)로 해설하고 표현한 수어집이 발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5일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수어통역사가 재판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를 수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의 의미와 수어통역 매뉴얼을 담았다.

가령 ‘진술거부권’의 경우 책은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피고인은 일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답변하기 싫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풀어서 설명하도록 안내한다.

법률용어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재판을 보다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도 담았다.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이 직접 발언을 할 경우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수어는 재판정에 있는 인물일 경우 그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가리키는 동작으로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등이다.

동영상 설명도 제작했다. 책자에 수록된 QR코드나 URL주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인쇄물의 경우 QR코드를 촬영하면, 파일로 활용하는 경우 URL주소 링크를 클릭하면 동영상으로 연결된다. 파일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10/index.html)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쇄본은 청각장애인 단체와 수어통역사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각과 언어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주된 의사소통방식은 수어(45.5%), 필담(32%), 구어(22.6%)순이다. 법원은 재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어통역사를 제공해 왔지만, 수어통역사마다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청각장애인들에게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1년여에 걸쳐 책자를 만들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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