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가능 나이 18→16세 법안 정개특위 통과···18세 정당 소속 출마 가능

2022.01.05 17:28 입력 2022.01.05 18:39 수정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만 18세가 무소속이 아닌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선거일 기준 만 18세도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국무회의 공포시 즉시 시행하도록 돼있어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개정은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만 18세도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으나 현행 정당법 규정으로는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여야는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고, 이날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속전속결 처리했다. 내년 대선 결과를 좌우할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대 청년층 표심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에 포함되는 만 16세 이상~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청소년의 자유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도적 제한을 둔 것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19 등 비상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실시는 사실상 무산됐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가 도입되려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8일 전까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나, 여야 이견으로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7월 여야 당대표가 도입에 합의했는데 해가 바뀌도록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 정개특위에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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