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서 공개…“초과이익 환수조항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임원들이 (삭제) 결정”

2022.01.19 13:25 입력 2022.01.19 14:09 수정

“불법행위 안 했는데도 회사는 무관심”

“어떠한 법률 지원도 없어” 억울함 호소

 묵살한 임원들 이름 구체적으로 안 밝혀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작성한 편지. 유족 제공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작성한 편지. 유족 제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 전 성남도개동 사장에게 남긴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은 편지에서 대장동 개발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을 세 차례 제안했으나 임원들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씨의 동생은 19일 “자필편지와 징계의결서, 경위서를 공개하겠다”며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세 번이나 제안했으나 묵살된 뒤 혼자 책임을 져야만 했던 상황이 담긴 안타까운 편지”라고 밝혔다.

유족이 공개한 것은 김 전 처장이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이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경위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은 터였다.

김 전 처장은 편지에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했다.

특히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처장은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어 원망스럽다”고 썼다. 또 “유동규BBJ(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처장은 성남도개동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준 혐의로 자체 감사도 받고 있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자료를 열람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로 인해 회사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김 전 처장을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전 처장은 다음 날 이 사실을 통보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이날 그가 작성한 경위서도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경위서에서 “정 전 팀장이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므로 (자료를 보여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저를 포함한 3명의 담당자가 대장동 사업의 모든 자료 작성 등 대응을 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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