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특혜 채용' 김성태 전 의원 뇌물수수 유죄 확정

2022.02.17 10:29 입력 2022.02.17 11:11 수정

국감 증인 채택 막아주고

딸 ‘KT 채용’ 청탁 혐의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9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9월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64)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에 개입해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던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 계약직이던 김 전 의원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전 의원 딸은 공식 접수 기간이 지난 뒤 서류를 제출했고,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채용됐다.

KT가 제공한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취업 기회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1·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딸이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 지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를 뇌물로 보고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전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사이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8년 전인 당시에는 자녀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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