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딸 채용비리 유죄 확정된 김성태, 사과하고 선거업무 손 떼라

2022.02.17 20:37 입력 2022.02.17 20:38 수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공정의 가치를 해치고 청년의 꿈을 앗아간 채용비리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평가한다.

김 전 의원 딸은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받았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1심에서는 딸이 특혜를 제공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2심 판단이 마땅한 결론이다.

김 전 의원은 시종일관 ‘정치보복’이란 음모론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엔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입성했다 논란이 되자 사퇴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위·직능총괄본부 상임의장’ 명의로 활동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 전 의원은 대선과 관련된 모든 직무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옳다.

채용비리는 입시비리와 함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상징하는 범죄다.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의 희망을 약탈하고 이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위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보다 부모의 스펙과 네트워크가 더 작용하는 사회에선 감히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기업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일 뿐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로도 이어짐을 인식해야 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