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됐던 ‘투망’을 허하노라…‘관광객 위해’

2022.06.20 21:43 입력 2022.06.20 21:48 수정

충북 괴산군, 수심 1m 이내 3개 지역서 허용…판매는 불가

충주, 2015년부터 상수원 등 빼고 풀어…옥천도 내년 검토

충북 충주의 한 하천에서 지역주민이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의 한 하천에서 지역주민이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충주시 제공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물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투망을 허용해 눈길을 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11일부터 일부 지역에 투망을 허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투망 허용 지역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등 3곳이다. 모두 수심 1m 이내 하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잡은 물고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투망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하천 주변 주민들의 여름철 천렵(川獵) 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화는 2009년부터 보기 힘들어졌다. 어족 자원 보호 조치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민물에서 투망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낚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일정 지역에서는 제한 어구 중 하나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은 현장 조사와 내수면 어업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세 곳을 투망 허용지역으로 정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우려해 현장 조사를 거쳐 수심이 깊은 곳과 갑자기 깊어지는 곳 등을 제외했다”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허용 기간을 쏘가리 금어기(5월10일~6월10일)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옥천군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청산면과 동이면 일부 지역에 대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투망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올해는 잠정 중단한 상태로, 옥천군은 내년 재개를 검토 중이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투망을 허용한 지자체는 충주시다. 충주시는 2015년부터 상수원 지역과 어업허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투망을 허용하고 있다.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4월1일~5월31일은 붕어, 5월1일~6월30일은 쏘가리 금어기로 정해 잡지 않도록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주는 하천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망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가 투망을 허용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괴산군 관계자는 “투망을 허용한 이후 외지인들이 투망 허용 지역을 묻는 전화가 많아졌다”며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투망과 관련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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