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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시대에는 ‘나무의사’가 뜬다…이유는?

2022.08.31 10:06 입력 2022.08.31 14:37 수정

나무의사들이 나무의 건강을 확인하는 모습.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나무의사들이 나무의 건강을 확인하는 모습.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사람은 ‘의사’에게, 동물은 ‘수의사’에게, 나무는 ‘나무의사’에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속에 나무의 병충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의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 및 치료를 하는 전문가인 ‘나무의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나무병원’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의사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28일부터 ‘나무의사’ 있어야 나무병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에 나무병원에 종사했던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수목보호기술자 등이 ‘나무병원’을 개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나무의사 자격이 있어야만 나무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강주형 산림청 주무관은 “내년 6월28일부터는 나무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2명이나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면서 “개인이 자신 소유 나무의 병해충을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의 나무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반드시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나무도 사람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 6월28일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나무의사 제도의 전면시행은 5년 유예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나무의사는 742명

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742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무의사 제도가 전면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이들의 인기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무병원이 100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수 나무병원 운영자는 나무의사 자격을 따지 못했거나 나무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과학원 박지현 박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수목의 병해충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는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목진료 관련 학사학위를 받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또 산림 및 농업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산업기사 등을 취득해도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산림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 수목치료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경력, 수목진료 분야 5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한혜림 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건강 관리, 특히 도심지역의 수목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이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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