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이른바 ‘박사방’ 운영진의 공지에 따라 피해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참여한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 이름 등이 포함된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6차례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복무 중 휴게시간을 이용해 범행하고 자신의 검색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42회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20년 3월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1월까지도 하드디스크 등에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단순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의 부모가 대학생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바른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