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처벌 경고’ 받고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20대 구속영장

2022.09.20 15:04 입력 2022.09.20 16:12 수정

지난 19일 밤 경남 진주시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고 피의자(흰색 원)가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고 있다. 진주경찰서 제공

지난 19일 밤 경남 진주시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고 피의자(흰색 원)가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고 있다. 진주경찰서 제공

경찰에게 스토킹 처벌 경고까지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남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A씨(25)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다. B씨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일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이어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때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A씨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으로 이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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