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스토킹 처벌 경고까지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일 경남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A씨(25)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다. B씨는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씨가 자꾸 따라온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일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이어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B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B씨의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경찰은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때는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어서 경고 처분을 했다”며 “A씨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으로 이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