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망언’ 민주당 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2022.09.20 21:21 입력 2022.09.20 21:24 수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지난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공동취재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지난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망언을 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한 뒤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비판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망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젠더 이슈를 넘어서서 살인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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