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3일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유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협회에서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