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 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아들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A씨는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