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참사 분향소, 6일까지 철거 않으면 행정대집행”

2023.02.05 12:14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시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에게 통보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가 열린 전날(4일)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오후 7시30분쯤 가서 계고장을 전달했다”며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그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분향소 운영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4일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대신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가 열렸고 분향소도 설치됐다. 서울시와 경찰이 분향소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유가족 한 명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분향소가 설치된 당일 입장을 내고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시민 간 충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허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가족과 시민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처”라며 “경찰과 서울시 용역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