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가 난 트럭운전자와 도로 관제실 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가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 등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경찰에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추후 다시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화재 장면은 관제실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송출됐다. 하지만 B씨 등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이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할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