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전기 사용 온실가스 ‘간접배출’ 간주하는 배출권거래제 개편해야”

2023.03.21 12:00 입력 2023.03.21 14:33 수정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도 주장

대한상의 “기업 전기 사용 온실가스 ‘간접배출’ 간주하는 배출권거래제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전기 사용을 온실가스 간접배출 행위로 간주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보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공급 단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21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배출이란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할 때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제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처는 석탄·액화석유가스(LNG) 발전소이지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당시 철강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간접배출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반발했다.

대한상의는 유럽과 미국은 간접배출 규제가 없으며, 유럽은 한 발 더 나가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 생산시설이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325개 업체 893개 사업장에 총 8억3300만유로(약 1조1667억원)를 지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발전소의 환경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부담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A사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철강기업 B사도 공장부지 내 농업시설을 설치해 연료 대신 그간 버려졌던 폐열을 활용해 탄소중립 농작물을 생산 중이지만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배출권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 기업에게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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