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최종 책임자’ 규정

2023.03.22 20:50 입력 2023.03.22 22:44 수정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5개 혐의…428억 약정 의혹은 빠져

검찰, 이재명 기소…‘최종 책임자’ 규정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두 번째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위례신도시 개발 건을 제외한 이 대표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을 통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7886억원의 이득을 안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4년 10월∼2016년 9월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4년 10월 성남시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40억원을 비영리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뇌물을 기부금으로 가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다.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라는 자신의 치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시민에 귀속돼야 할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공약 이행에 협조한 민간업자들이 독식하게 한 사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농단”이라고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이 대표 측에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이 대표가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기소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는 이날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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