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의 대우조선 합병 땐 군함 시장 경쟁제한 우려”

2023.04.03 22:13 입력 2023.04.03 22:14 수정

해외 7개국 승인 불구 결합 심사 지연 비판에 이례적 사유 공개

방산·군함 수직 계열화 문제 제기하며 “해소 방안 제안, 협의 중”
시정 조건부 승인 가능성…한화는 “제안도 협의도 없었다”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밝혔다. 한화가 자사의 무기 시스템 등 기술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 독점 제공하면 군함 입찰 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만 늦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심사 경과를 공개한 건데, 해외 경쟁당국의 잇따른 기업 결합 승인에 공정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 들여다보는 주요 쟁점은 한화의 전략 무기(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군함)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다. 공정위는 전략 무기 등 무기 시스템의 점유율이 높은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함 입찰에서 전략 무기 시스템 등 기술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다. 예컨대 군함 내 무기 설치 위치와 요구 전압, 반발력 등 부품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기술적 완결성이 높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같은 정보는 제조사인 한화만이 알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평가에서는 미세한 차이도 큰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기술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이뤄지면 입찰에서 중요한 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협의를 지난달 말 개시했다”며 “정확히는 심사관 측이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현재까지 심사 경과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방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심사관은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이를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은 한국 공정위의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 결합 심사는 공정위와 한화 간 시정방안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측이 시정방안을 협의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방안 이행을 전제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기로 하는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12월19일과 26일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화 측은 이날 공정위 브리핑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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