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중에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복당을 ‘책임있는 조치’라고 했다.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여야가 대치한 이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소수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민 의원 가세로 민주당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의결 요건을 채웠다. 헌재는 지난달 이 법안은 위헌이 아니지만, 민 의원 탈당과 안건조정위 형해화는 국회법·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헌재 결정의 정치적 의미였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했다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부터 밟았어야 옳다. 그런데도 그의 탈당을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으로 생긴 대의적 결단”이라 두둔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기를 이틀 남겨둔 이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그만두며 결자해지하겠다는 것인가. 헌재도 문제 삼은 꼼수 탈당을 다수당의 국회 관행으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이 복당 결정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묻게 된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민 의원을 특별 복당자로 결정했다. 당헌·당규는 탈당 경력자의 경우 공직선거 시 경선에서 득표 수 25% 감산을 적용하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하면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한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 민 의원의 불이익을 없애주는 보상 조치를 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자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나 당이 자진 탈당을 설득하고 있는 연루 의원들도 ‘당을 위해 희생하면 특별복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민 의원 탈당은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위장 탈당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 복당은 책임 정치를 요구하는 민심과 괴리가 큰 퇴행적 결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민주당이 정치 불신을 자초한다면 더 혹독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