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준법투쟁’에 ‘PA 간호사 논쟁’ 불붙나

2023.05.23 16:29

한 대학병원에서 PA들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만화화했다. 오른쪽 두 번째가 의사이고, 의사의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이 PA다. 맨 왼쪽은 PA가 아닌 수술실 간호사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 대학병원에서 PA들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만화화했다. 오른쪽 두 번째가 의사이고, 의사의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이 PA다. 맨 왼쪽은 PA가 아닌 수술실 간호사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하는 이른바 ‘PA 간호사’(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다음 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간호계가 ‘준법투쟁’에 나선 후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PA 간호사 제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오는 6월부터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고 준법투쟁에 나섰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들(전국 1만명 가량 추산)이 준법투쟁에 동참하면 의료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의료행위 리스트. 간협 제공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불법의료행위 리스트. 간협 제공

간협은 지난 22일에도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를 배포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참고자료에서 “간협이 배포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에 담긴 24개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직역 간 업무(의료행위)는 의료법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간호법으로는 PA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도 했다.

PA 간호사들의 합법화 논란은 10여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정부는 2014년과 2018년 각각 PA 합법화 또는 제도화 추진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발해 동력을 잃었다. 대형병원이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가 의사단체에 고발을 당하는 사건도 계속됐다.

PA 간호사는 미국에선 별도의 면허가 있는 직역이다. 국내에선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맡게 되면서 ‘PA’(Physician Assistant)로 통칭한다.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절개, 봉합, 수술기록지 작성,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 될 수 있다. PA 간호사들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호소한다.

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한 전공의법이 시행된 2016년 말 이후 PA 간호사들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번에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나가자며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지지했다. 다만 전공의들은 ‘의사 수의 부족’보다는 병원들의 인력운용 방안이 PA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는 건 아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와 PA 간호사 간 업무를 행위별로 가르는 지침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행위별로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의사가 부족한 탓”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필수적 과제”라고 했다. 다만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이후에나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PA 간호사들이 그간 일부 의료행위를 문제없이 지속해왔다는 건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고도의 의료행위가 아닌데도 의사에게만 권한이 독점된 경우도 있다. 충분한 교육을 받은 PA 간호사들이 합법의 영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PA 관련 협의체에 간호계가 동참할지도 관건이다. PA 간호사들 내부에서도 ‘간호법을 통해 업무범위를 규정해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PA 간호사와 간담회를 위해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가자 일부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간호법은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쪽에서 ‘수정안’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간협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진료 신고 사례 및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