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상품 30억원 어치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선 다량의 발암물질도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압수한 제품은 4194점에 이른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원 어치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000만원), 의류 1553점(9억3000만원), 지갑 509개(4억1000만원), 가방 117개(4억원), 시계 34개(1억8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000만원) 등이다.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됐고, 귀걸이 17개에서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가 넘게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납은 말초신경계 질환과 신장계 이상, 인지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카드뮴은 전립선·비뇨생식기·폐에 심한 상처와 염증을 유발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새빛시장 등을 단속해 위조상품 1215점, 정품가 10억400만원어치를 압수한 바 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아직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범죄 피해의 확산이나 동종 범죄 발생을 우려해 확정판결 전에 이같은 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가 첨부돼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