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6개월 간 14조7000억 감소···미뤄둔 원리금은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

2023.06.08 16:30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만기연장·상환유예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이 100조원대에서 85조원대로 약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거치기간 1년 포함 최대 5년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잔액과 상환 실적 등을 점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 여신(대출)은 지난해 9월 100조1000억원에서 올 3월 말 85조3000억원으로 14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주는 43만4000명에서 38만8000명으로 4만6000명 줄었다.

항목별로는 만기연장이 잔액은 90조6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차주는 41만3000명에서 37만5000명으로 3만9000명 줄었다. 줄어든 잔액 11조9000억원 중 차주가 업황이 개선돼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갚은 경우가 87.4%였고, 나머지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사례였다.

상환유예는 9조4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원금상환유예가 7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이자상환유예는 2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2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이자상환유예는 1900명에서 11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감소한 원금상환유예 잔액의 36.4%는 상환이 완료됐고 54.1%는 상환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이자상환유예는 35.4%는 상환을 끝냈고 51.5%는 상환을 시작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만기연장은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되 대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금상환유예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하는 구조이다. 이자상환유예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모두 미뤄둔 조치로서 가장 어려운 차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한 후 지난해 9월 만기연장은 ‘일괄 연장’에서 ‘금융사-차주간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상환유예(원금, 이자)는 올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하되 차주가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만기연장은 기존 발표대로 2025년 9월까지 운영하고,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차주가 금융사와 협의해 2028년 9월까지 거치기간 1년 포함 최대 60개월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차주 1만4637명 중 98%(1만4350명)가 계획서를 작성했다.

권주성 금융위 금융정책총괄과장은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지원을 받는 만큼 오는 9월에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자상환유예 차주(1100명)의 여신 1조4000억원은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1498조원의 0.09%로 0.1% 미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자상환유예 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부실이 커지더라도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