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 불과 20여 년 전, 대형 참사 이후에도 한동안 흡연 허용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화재경보기 울려, 안에서 문 잠가도 승무원이 밖에서 열 수 있어
비행기 안은 ‘절대 금연’ 공간이다. 기내 화재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부에 수많은 연료관을 지나 삽시간에 불길이 확산하고, 창문이나 비상문을 열 수 없어 유독가스는 고스란히 기내에 쌓이게 된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기내 흡연은 항공교통 역사에서 오랫동안 허용됐다.
전 세계 항공사가 기내 금연을 도입한 역사는 이제 20년을 갓 넘었다. 심지어 담뱃불로 인한 비행기 화재로 12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국제적으로 기내 흡연은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아직도 기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1973년 7월 프랑스 파리 상공에서는 134명을 태우고 브라질에서 이륙한 비행기 안에서 불이 났다. 화장실에서 발화된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기내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이다.
비행기 조종사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공항 인근 농장에 비상 착륙을 했지만 결국 11명만 생존하고 123명은 사망했다.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내 금연 제도는 참사 발생 2년 전인 1971년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일부 좌석을 금연석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흡연가와 담배 제조사들의 반발로 제한적으로 확대됐고, 1988년에서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시간 이내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대해 금연을 시행했다. 단계적으로 대상 노선을 확대하던 미국은 2000년에서야 모든 항공편에서 금연을 법제화했다.
대한항공은 1988년 국내선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을 도입했고, 전 노선 금연은 1999년부터 시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보다 이른 1995년부터 전 노선 금연을 실시했다.
현재는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하면 곧바로 화재경보기가 울린다. 이런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기내 화장실 출입문은 안에서 잠궈도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대부분의 기내 화장실에 재떨이가 설치된 것은 국제항공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으로 흡연을 해도 불씨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흡연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내 항공사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300~400건의 기내 흡연 행위가 적발됐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