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냉장고 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 구속 기소

2023.07.18 14:22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가 18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영아를 출산한 다음 날 살해하고 그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3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출산 이후 양육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4일 주거지에서 아이를 살해했다. A씨는 1년가량이 지난 2019년 11월19일 비슷한 수법으로 아이를 살해했다. A씨는 이렇게 살해한 영아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실에 은닉해왔다.

이 사건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초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파악하던 중 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사건 초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검찰은 A씨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했다. 또 의료자문을 통해 A씨가 출산 후 정신적 불안정상태였는지 등을 파악해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과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29시간 가량 나고, 출산 장소(병원)와 살해 장소(주거지)가 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외출해 일상활동을 하다가 병원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봤을 때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도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 이외 의료자문, 부검감정서, 병원기록 등 증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임을 규명했다”면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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